사공 많은 '동물원법'…4월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입력 2015-04-02 16:01  

▲ 장하나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동물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장하나 의원실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국내 동물원 및 동물원의 동물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지난 12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사육사가 사자 두 마리에게 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의 적당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원법'을 제정-발의했지만, 1년7개월째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계류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달 임시국회 심사를 앞두고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지금, 장하나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동물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2일 공동개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은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따라서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육사와 관람객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장 의원은 "동물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만이 사육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고 동물원법의 제정을 촉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거듭되고 있지만, 동물원 입법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며 "동물원 동물이 최대한 생태적 습성을 유지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동물원법 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가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환경부 김종률 생명다양성과장이 '동물원법 제정안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이형주 정책국장은 '국내 동물원 현황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는 동물원법의 방향에 대해 네 가지 제언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향 교수는 "먼저, 동물원법에 동물원 허가제와는 별도로 동물원 인증제를 시행할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며 "다만, 동물원 인증관리 업무는 동물원수족관협회와 같은 이익단체가 아닌 공공영역에서 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이 교수는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과 운영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사육사와 같은 사람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그는 국가가 위탁한 야생동물 보전 관련 업무를 재정,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동물원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이 동물학대국이 아닌 모범적인 동물복지국가로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동물원 개선책을 동물원법이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장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제정-발의한 '동물원법'은 동물원 등 이용자의 관람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원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동물의 개체 수, 폐사, 질병 발생에 관한 현황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사육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부분에 대해 장 의원실 관계자는 "사육사가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은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육사 관련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동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동물원법'은 그동안 주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느냐를 둘러싼 기나긴 논의 끝에 결국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2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오는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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