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금융사 정보보안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IT 및 정보보호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미한 법규위반은 금융사 스스로 징계하도록 하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이나 정보유출, 경영진의 무관심·투자 소홀로 인한 IT사고는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융사 업무를 수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제재 위주의 검사보다 컨설팅 방식의 사전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 부문 중심으로 선별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기술진단포럼은 정례화한다. 이달 중 핀테크 원탁회의를 열어 새로운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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