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은행 출범은 민영화 포기…산업 보조금 부활 우려"

입력 2015-04-02 20:38   수정 2015-04-03 04:06

USTR의 또 다른 불만

수리 이력제, 수입차에 불리
가금류 수입 금지에도 이의



[ 박수진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공개한 ‘2015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외에도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도 △가금류 수입조치 등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USTR은 “통합 산업은행의 출범은 산은 민영화의 포기이고, 이는 곧 과거 국내 특정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해왔던 산은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올초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켰다.

USTR은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도 수입자동차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수리이력 고지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차량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에 대한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제작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여했다. 수입차업계는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량 인도 시간이 길어 차별적 요소가 있鳴?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USTR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취한 미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이 워싱턴주, 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미국 워싱턴주 야생철새 두 마리가 AI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병아리와 계란을 포함한 가금류와 잠복기 21일 안에 도축·가공해 열처리(70도에서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USTR은 이 밖에 개선이 필요한 일반 무역장벽으로 지식재산권과 방송법, 금융정보 해외이전 등을 거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을 규범 및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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