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 규제입법, 결국 '통상마찰'

입력 2015-04-02 22:15   수정 2015-04-03 04:13

화평법·중기적합업종, 미 USTR서 '무역장벽'으로 지목


[ 김재후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국내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던 규제들이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마찰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USTR은 ‘2015년 각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444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당하는 무역장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12쪽에 걸쳐 있다. 일본(14쪽)보다는 적고, 중국과는 같은 분량이다.

보고서는 한국 화평법을 미국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기술무역장벽(TBT)으로 지적했다. “2014년 2월부터 하위 법령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발효된 화평법으로 민감한 기업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썼다. 화평법엔 유통업체 등이 요청할 경우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어 “법 시행의 세부적인 지침을 맡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고와 유독물질 검사 방법 등을 담은 12개 초안 보고서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의사를 제출할 기한을 20일밖에 주지 않았다”고 졸속 시행 문제도 지적했다. USTR은 화평법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USTR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패밀리레스토랑을 포함했는데 이는 미국 업계의 영업 확장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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