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셀트리온제약, 100억 규모 추징금 부과에 약세

입력 2015-04-03 09:07  

[ 채선희 기자 ] 셀트리온제약이 1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세다.

3일 오전 9시3분 현재 셀트리온제약은 전 거래일대비 700원(3.77%) 내린 1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전날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사유로 99억9155만원(자기자본대비 5.9%)의 추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가액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이를 세무상 수익으로 미기재했다는 사유다.

이에 셀트리온측은 "징수유예 신청과 피합병 법인의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부당성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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