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어린이 식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고자 4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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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에 넣도록 규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코우유와 같은 우유 제품도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앞으로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은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범위도 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는 돈(화폐)과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돈 모양의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서 뺐다. 돈이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이유에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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