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인상된 기준으로 3월 임금 달라"

입력 2015-04-03 20:58  

입주기업에 지침 통보


[ 김대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3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관리 규정에 따라 3월분 임금부터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고, 북측 당국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노임에 가급금(추가근무수당)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 기업의 임금을 계산하는 경리 업무는 대부분 북한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사회보험료를 종전대로 산정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리 직원이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남측 현지 법인장의 결재가 없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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