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 한국제분 대표(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노 대표가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0~2011년 이 회사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제분과 동아원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씨(70)가 공동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노 대표는 동아원과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 김모씨(51·구속)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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