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주인공이 상습절도…30대 징역 3년

입력 2015-04-05 13:13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탕진하고 휴대전화 상습 절도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모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 각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씨는 그동안 109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절도였던 적용 죄명을 항소심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른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황씨는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하다가 수억원을 잃거나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했다.

돈이 떨어지자 황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2010년 4월께부터 절도 행각을 벌여 같은 해 6월 지명수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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