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p>
<p>또한, 최고 거래가액 기준이 매매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임대차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이내, 0.8%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p>
<p>나머지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모든 부동산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p>
<p>한편, 이번 개정조례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체계가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 증가와 일부거래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에 대한 중개 보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중개보수'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p>
<p>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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