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건물 토지소유권 시비

입력 2015-04-05 17:42  

▲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사진
<p>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과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권 시비가 일고 있다. 자카르타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p>

<p>이 논쟁은 자카르타에 세워진 한국학교자리에 대사관 별관 영사동 5층 건물이 세워지면서 시작됐다.</p>

<p>현지 한인들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한국학교의 땅(1,270㎡)을 빼앗겼다는 주장이다.</p>

<p>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을 하는 송재선 (주)푸트라 한국 대표이사는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쉼 터를 대사관에 빼앗겼다. 40여 년 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힘들때 대사관부지를 한국의 기업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정부에 기증을 했으며 한국학교 부지 또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을 한인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p>

<p>송 대표는 "대한민국 해외공관 중에서 대사관부지를 한인들이 기증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자카르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대사관부지를 기증한 고마움의 표시로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2세들과 대사관직원 자녀들을 위한 한국학교를 세우기 위해 5만 달러(장학금)를 하사 하신 게 한국학교의 시작입니다"라고 말했다.</p>

<p>1977년 박 전 대통령 하사금 5만 달러를 모태로 당시 남방개발(최계월 전 회장)의 13만달러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10개회사에서 37만5000 달러를 한국학교 건립기금으로 모금했다. 이어 자카르타 정부로부터 한국학교부지 1,270㎡를 매입(미화20만9626 달러)했다.</p>

<p>그러나 당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당시 한국대사의 지시로 대사관 참사와 외환은행 지점장이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이것이 순수 정부자금이 아닌 한국기업들의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p>

<p>한국학교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사관 명의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등기와 동시에 학교건축공사를 한국기업과 건축공사비 14만3000달러에 계약하여 진행했다.</p>

<p>이렇게 세워진 한국학교는 1993년까지 운영되었고 그 후 지금의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로 옮겨졌으며, 구 한국학교 자리는 2012년까지 한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영사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사관 소유로 이전됐다는 설명이다.</p>

<p>2010년 대사관 재건축공사 즈음 구 한국학교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대사관 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4년 만에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한국학교의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대사관측 답변뿐이었다.</p>

<p>현지 한인들은 그 후 국유재산으로 등기 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직도 없다는 주장이다.</p>

<p>이와 관련, 외교부 국유재산팀의 답변은 '인도네시아 영사관 부지는 정상적으로 국유재산으로 등재 되었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1977년 발행된 인도네시아 토지청(BPN)에서 작성된 토지문서(HAK PAKAI) 사본을 제시했다.</p>

▲ 1977년 발행된 인도네시아 토지청(BPN)작성된 토지문서(HAK PAKAI) 사본 (외교부 제공)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송 대표는 외교부의 답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토지 매입을 공증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토지청의 문서는 당연히 발급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자금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하다. 토지등기는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영수증일 뿐이다. 토지등기가 정부가 토지를 구매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이어 "그 당시 인도네시아 등기법상 외국인 토지허용이 불가능해 형식적으로 대사관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한 것뿐이다. 한인들의 기부로 모금된 자금으로 구매 하였으므로 한인들을 위해 정부가 구 한인학교 토지를 한인들을 위해서 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p>

<p>더불어 "2012년 5월 대사관에서 구 한국학교适嗤?한인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기에 한인회에 물었으나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고 덧붙였다.</p>

<p>국유재산법 시행령 1장5조에 의하면 기부채납의 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4.12)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주소 성명 및 상호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적공부(토지등기)</p>

<p>또한 국유재산법 제4절 5항에 의하면 기부채납이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 즉 기부자 및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기부채납을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고 나와 있다.</p>

<p>송재선 대표는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자카르타에 한국인들이 5~6만 명 체류하고 있다.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한인회관이 절대 필요한데 너무나 아쉽다"고 토로했다</p>

<p>이어 "영사동 4층에 자리한 한인회 사무실을 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해서 한인회가 대사관의 부속기관이냐고 묻기도 한다"면서 "한인들이 모여 사업정보를 주고 받고 의논을 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한-인도네시아 문화 연구원도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할 실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p>

<p>송 대표는 한인회 건물에 한-인니 문화원을 수용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한인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그는 "한인들의 쉼터 찾기 운동에 현재까지 117명이 서명했고 앞으로 한국학교 부지를 돌려 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한인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반환 운동을 해 나가겠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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