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해도 너무한다" 자카르타 한인의 절규

입력 2015-04-05 18:08  

▲ 인도네시아 한인회 (주)푸트라 한국 대표이사 송재선
<p>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과부지 소유권이 국유재산으로 부당 등재됐다고 주장하는 (주)푸트라 한국 송재선 대표이사를 만났다. 그는 토지소유권 국유재산 부당 등재를 주장한지 5년 만에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무거운 입을 열었다.</p>

<p>"인도네시아에서 5년여에 동안 대사관 측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거 서류를 제출 해달라고 부단하게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한국 정부에도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답답하고 야속합니다."</p>

<p>송 대표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이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서운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p>

<p>"토지를 개인이나 특정회사가 소유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편하게 쉬고, 문화를 공유하고 한인 후손을 위해 소통의 공간을 주고 싶은 것뿐입니다."</p>

<p>소유권 분쟁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송 대표는 "40년 전, 대한민국이 힘들 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진출한 한국인들이 2세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건립기금을 모았습니다. 10개의 한국기업의 성금으로 한국학교를 세울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한국대사관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에 선택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p>

<p>송 대표는 "한국학교의 땅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p>

<p>"한국기업의 성금으로 땅을 구입해 2층 건물을 세워 대사관직원 자녀들과 한인들의 자녀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국기업 13개사에서 구입하여 정부에 기증한 3,830㎡ 부지 위에 대사관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1,270㎡의 구 한국학교 땅마저 대한민국 정부에 빼앗겼습니다."</p>

<p>송 대표는 이어 "대사관에서 마지못해 제시한 인도네시아 토지청에서 발행한 토지대장은 그저 문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원인한테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하고 오직 정부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계속 합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정부자금을 무슨 용도로 집행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다.</p>

<p>구 인도네시아 한국학교부지가 그 당시 한인회사의 기부로 구입이 됐고 인도네시아 법상 개인소유의 토지 등기가 안 되어서 현재 대사관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한국학교 부지는 형식상 대사관 명의를 빌려 구매해서 사용했다는 말이다.</p>

<p>언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건지 물었다.</p>

<p>송 대표는 "불과 2~3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40여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자카르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磁뗄遲?표시로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2세들과 대사관직원 자녀들을 위한 한국학교를 세우기 위해 5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탁한 것이 한국학교의 시작입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회사들이 성금을 모아 학교부지를 구입했고 형식상 대사관 소유로 유지되다가 한국학교가 이전하면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전한 한국학교를 한인회에서 사용하다가 3년 전 대사관 영사과 건물을 신축하면서 갑자기 국유재산을 주장하며 대사관 소유로 넘어간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설명했다.</p>

<p>외교부에서 국유재산 등재에 관한 서류를 통보한 것에 대해 송 대표는 "1977년 10월31일자의 인도네시아 토지청에서 발급한 1,270㎡ 등기 문서를 받았는데, 그것도 5년 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서류를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것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한국의 모 신문사 기자가 외교부를 통해 직접 받아 전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p>

<p>그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 등기서류는 보통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지인들의 명의로 하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부동산 매입자금을 투자한 한국인이 주인입니다"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이 이름을 빌려주는 셈이다.</p>

<p>송 대표는 "인도네시아 규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기에 등기상 명의인이 실제 주인은 아닙니다. 40년 전 한인들이 기부해서 구입한 구 한국학교 역시 실지 소유권자는 한인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사관 소유가 아닙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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