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달 28일 해산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개혁안 등을 토대로 향후 진행될 특위의 의사일정도 결정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입법권을 가진 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출범 후 대타협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99일간 '휴지기'를 갖다가 재가동하게 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6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시한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타협기구의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실무기구도 이날 구성을 마치고 가동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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