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사업 대상 들녘경영체에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동안 공동 육묘장과 방제기(광역방제기, 무인항공방제기)로 한정했던 지원을 올해부터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련 시설,장비를 세트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도 1개 경영체당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400∼600㏊)으로 확대했으며, 부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다.
도 관계자는 "들녘경영체는 농지 이용을 규모화 하고, 공동 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품종과 재배 방법 통일을 통한 균일한 고품질 쌀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들녘경영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한편 들녘경영체 사업과 관련, 7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공무원과 농업법인, RPC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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