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성북구, 행정제재 대신 ‘상생’ 선택해 18억 걷었다

입력 2015-04-06 09:51   수정 2015-04-06 10:15

‘상생’을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1~3순위의 체납액 18억원 전액을 징수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성북구는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의 차질로 체납이 발생한 4개 법인이 지난달 10일자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 법인은 길음시장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법인이 계열사 공동담보로 인해 2011년 부도를 내고 폐업됐고, 이로 인한 사업 차질로 체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들 법인의 소유재산마저 신탁돼 구는 통상적인 부동산 압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북구는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분납 협의 및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행정제재를 선택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체납액 징수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길음시장 등 지역상권마저 무너질 우려가 컸다.

그러나 체납자가 분납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납부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성북구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수차례 방문해 책임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체납세액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이 결과 2014년 신규 부과분까지 전액 징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10일자로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해 신탁재산 압류해제 조치를 했다. 이로써 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위 1~3위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사진)은 “체납사실에 대하여 원리 원칙에 따른 행정제재도 중요하지만 체납자의 납부의지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입 증대라는 상생의 성과를 얻어낸 담당직원들의 노련함과 성실함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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