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규제, '법충돌', 혼선 줄여야…

입력 2015-04-06 09:58  

<p>수입식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유해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입식품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해당법이 다른 법의 유사한 조항들과 충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항들이 동일해 관리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업무 진행을 긴밀하게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p>

수입식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정부는 이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을 국회에 통과시켰으나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해당법이 다른 법의 유사한 조항들과 충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스와이어 제공.
<p>감사원은 지난해 9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 톤이 유통돼 전량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청의 책임을 묻는 감사결과를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수입 冒こ?사건은 지난 해바나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한 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른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p>

<p>이 같은 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입식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중 FTA까지 발효되면 국민들의 밥상은 2013년 기준으로 식품의 수입건수는 10년 전 보다 57%(물량22%) 증가하고 수입국 또한 110개국에서 155개국으로 확대된다.</p>

<p>최근 5년간 FTA로 인한 수입건수는 5.7%, 물량은 4.4% 증가했으며 특히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건수는 각각 10.7%, 8.1% 증가했다.</p>

<p>오르는 수입식품의 비중은 더 커지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이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12인은 지난 2013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지난 2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산된 수입 식품관련조항 법을 통합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p>

<p>'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기존법률의 수입식품관련조항 외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p>

<p>2016년 2월4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해석된다.</p>

<p>정부는 이 법안에서 통관단계영업자를 구분해 관리하고 제품별로 구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통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p>

<p>중복되는 법, 혼선 가능성 '커'</p>

<p>그러나 법제정의에도 불구, 혼선의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

<p>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가공식품 축산물과 건강 기능식품 분야에서 각각 수입되는 것과 국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것이 별도의 법률에서 다뤄져 '규제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p>

<p>수입식품과 국내산 식품의 구분 없이 유통단계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위생 점검하던 체계가 신규법률의 제정으로 이원화 된 규제체계가 돼 오히려 소비시장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p>

<p>경제산업조사실 관계자는 " 수입식품의 위해성 판정기준과 규격준수 여부 영양표시 등의 위반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아닌 각각의 법률에서 관리된다"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항들은 대상만 다를 뿐 동일해 실질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 통관 전 제도의 강화는 소수조항에 한정돼있다"고 꼬집었다.</p>

<p>또한 경제산업조사실은 동일품목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이 소비단계에서 같이 유통되므로 관리현장에서 법 충돌을 우려했다.</p>

<p>수입식품에 관한 조항이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분산돼있어 일관성 있는 규제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유통, 소비측면에서는 식품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이다.</p>

<p>조사실 관계자는 "법 제정안을 검토할 당시에도 거론됐던 문제로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p>

<p>실효성 높이는 후속대책 필요</p>

<p>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한 의의를 살려 법 시행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p>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업무 범위와 양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 관련조직 예산 등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p>

<p>경제산업조사실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항들이 동일해 관리업무가 중복 되거나 배가 되지 않도록 관리업무 진행과정을 긴밀하게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이어 "현지수출기업과 수입기업 정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이라며 "새로 도입한 제도는 현지수출국과 수입통관 전 관리를 규정화하고 있으므로 국가 간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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