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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정부는 이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을 국회에 통과시켰으나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해당법이 다른 법의 유사한 조항들과 충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스와이어 제공. |
<p>이 같은 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입식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중 FTA까지 발효되면 국민들의 밥상은 2013년 기준으로 식품의 수입건수는 10년 전 보다 57%(물량22%) 증가하고 수입국 또한 110개국에서 155개국으로 확대된다.</p>
<p>최근 5년간 FTA로 인한 수입건수는 5.7%, 물량은 4.4% 증가했으며 특히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건수는 각각 10.7%, 8.1% 증가했다.</p>
<p>오르는 수입식품의 비중은 더 커지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이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12인은 지난 2013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지난 2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산된 수입 식품관련조항 법을 통합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p>
<p>'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기존법률의 수입식품관련조항 외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p>
<p>2016년 2월4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해석된다.</p>
<p>정부는 이 법안에서 통관단계영업자를 구분해 관리하고 제품별로 구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통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p>
<p>중복되는 법, 혼선 가능성 '커'</p>
<p>그러나 법제정의에도 불구, 혼선의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
<p>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가공식품 축산물과 건강 기능식품 분야에서 각각 수입되는 것과 국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것이 별도의 법률에서 다뤄져 '규제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p>
<p>수입식품과 국내산 식품의 구분 없이 유통단계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위생 점검하던 체계가 신규법률의 제정으로 이원화 된 규제체계가 돼 오히려 소비시장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p>
<p>경제산업조사실 관계자는 " 수입식품의 위해성 판정기준과 규격준수 여부 영양표시 등의 위반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아닌 각각의 법률에서 관리된다"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항들은 대상만 다를 뿐 동일해 실질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 통관 전 제도의 강화는 소수조항에 한정돼있다"고 꼬집었다.</p>
<p>또한 경제산업조사실은 동일품목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이 소비단계에서 같이 유통되므로 관리현장에서 법 충돌을 우려했다.</p>
<p>수입식품에 관한 조항이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분산돼있어 일관성 있는 규제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유통, 소비측면에서는 식품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이다.</p>
<p>조사실 관계자는 "법 제정안을 검토할 당시에도 거론됐던 문제로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p>
<p>실효성 높이는 후속대책 필요</p>
<p>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한 의의를 살려 법 시행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p>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업무 범위와 양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 관련조직 예산 등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p>
<p>경제산업조사실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항들이 동일해 관리업무가 중복 되거나 배가 되지 않도록 관리업무 진행과정을 긴밀하게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이어 "현지수출기업과 수입기업 정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이라며 "새로 도입한 제도는 현지수출국과 수입통관 전 관리를 규정화하고 있으므로 국가 간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검토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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