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STX서 받은 7억 광고비 뇌물 아니다"

입력 2015-04-06 13:05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이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장남 회사의 정당한 광고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STX 측과 요트앤컴퍼니(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회사)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었다.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요트앤컴퍼니가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요트대회를 주관했을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8500만원씩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정 전 총장이 아들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총장측은 "피고인이 아니라 해군 시절 친분이 있던 윤연(당시 STX조선해양의 사외이사)이 주도해 이뤄진 계약이고, 대금 역시 요트앤컴퍼니 법인이 받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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