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 항로를 운행하는 3000t 이상 대형 카페리는 의무적으로 화물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원인으로 지적됐던 화물 과적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화물 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 발권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부터 차와 승객을 함께 싣는 3000t 이상 대형 카페리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