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t 이상 대형 카페리, 선적 화물 무게 신고해야

입력 2015-04-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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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내 항로를 운행하는 3000t 이상 대형 카페리는 의무적으로 화물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원인으로 지적됐던 화물 과적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화물 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 발권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부터 차와 승객을 함께 싣는 3000t 이상 대형 카페리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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