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29일부터 재개발사업 때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현행 17%에서 0%로 고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7% 이상이던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15%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자 인천시가 의무 비율을 0%로 낮춘 것이다. 광역단체 중 재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없앤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인천지역 138개 정비사업지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세 개 지구에 불과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을 분양가의 60~70% 수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넘겨야 했다”며 “앞으로 모든 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돼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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