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일본 2015년 외교청서…각의에 보고

입력 2015-04-07 09:25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7일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한국 부분에서 작년 청서에는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했다. 이는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불구속 기소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외교청서는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청서는 일본의 전후 70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한 부전(不戰)·평화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바뀌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 측의 신속한 조사와 결과 통보를 요구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외무성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 영어판을 만들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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