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p>
<p>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하였다.</p>
<p>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p>
<p>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아울러, 금년 1월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합의 후속조치로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便옜П?에 한국측 연구용역이 3월 19일 발주됨에 따라 동 연구결과에 따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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