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인상 추진…33만∼35만원으로

입력 2015-04-07 18:27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30만원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으로 불린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현행 지원금 상한액인 30만원을 3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상한액을 35만원까지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지원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작년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했으며,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 최초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7만5000원이 넘을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조금 상한과 관련된 질의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조금 상한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건 외에도 비공개로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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