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위험성에 관해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금과 일정한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안전한 펀드로 알고 투자했다가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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