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티타임 때 노트북 안 가져왔으면…" 최윤수, 기자단에 하소연한 까닭

입력 2015-04-07 20:45  

수사 보안사항 누설 우려


[ 김인선 기자 ] 포스코건설, 경남기업,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최윤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사진)는 지난 2일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티타임 때 노트북을 지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이 비공식 티타임에서까지 대화 내용을 받아 치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차장은 기자단 간사와 이 문제를 상의했고, 기자단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별 수사와 마약 및 조직범죄, 금융 조세 범죄 등을 담당하며 전국 지검에서 언론을 가장 자주 접촉하는 3차장이 기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 진짜 이유는 뭘까. 기밀이 생명인 수사 관련 정보가 새고 있어서다.

그는 지난달 25일 티타임에서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사 보안이 누설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1차적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포함해 수사와 관련된 내부 인물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발본색원’ 발언 이후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도중 내부 수사 관련 정보가 흘러나왔고 몇몇 매체가 이를 보도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수사 사실이 언론에 나오거나,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식이었다. 일부 언론은 중앙지검이 신세계, 롯데쇼핑, 동부그룹 등 5~6개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3차장은 내부기밀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그는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동의서와 수사보안 각서를 썼다”며 “나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부장 검사와 수사관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와 너무 자주 통화하는 기자들도 의심받을 수 있다”며 “통화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어디서 수사보안이 누설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군데 청구한 뒤 한두 부분을 빼고 집행하기도 했다.

수사 내용이 검찰 내부자로부터 새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반드시 검찰을 통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언론의 다각적인 취재로 검찰이 수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3차장검사의 내부 단속이 검찰 수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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