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5-04-07 20:55  

국토부, 용도 체계 단순화
고용 규정 일부 조항 예외로



[ 김보형 기자 ] 새만금 개발사업지의 토지 용도 체계가 단순해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고용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등 규제가 완화돼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사업지의 토지 용도 구분은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 등으로 단순화된다.

또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고용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정식 허가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만금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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