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원천징수 '조삼모사' vs '조사모삼' 선택

입력 2015-04-07 21:00  

간이세액 80,100,120% 중 근로자가 고르도록 변경


[ 이승우 기자 ]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를 떼어 내는 ‘원천징수제도’도 바뀐다.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떼어 내는 원천징수 방식에서 근로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 제도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정부가 매달 월급에서 가져가는 식이다.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가령 월급이 3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 11만7220원, 지방소득세 1만1720원 등 12만8940원을 정부가 원천징수한다.

간이세액표는 평균 공제금액 등을 감안해 산정하기 때문에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평균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2인 이하, 3인 이상 가구로만 구분돼 있어 1인 가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부는 우선 간이세액표의 산정 방식을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키로 했다. 또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골라도 전체 결정세액은 달라지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이 평소에 원천세를 더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지, 평소에 덜 내고 적게 돌려받을지(또는 추가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녀의 군입대로 교육비가 줄었다거나 부양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공제금액이 바뀌면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비율을 조정해 연말정산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세액표를 보완하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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