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봉 1억 봉급자, 4500만원 소득자보다 근소세 10배 더 낸다

입력 2015-04-07 21:03  

'넓은 稅源, 낮은 세율' 원칙 훼손

올초 '13월의 세금폭탄론' 전수조사 결과 사실과 달라
정치권·시민단체 압력에 중·저소득층 추가 稅 감면
근로자 절반 사실상 '면세'…고소득자에 세금부담 편중



[ 조진형 기자 ]
올초 논란이 분분했던 ‘13월의 세금 폭탄론’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거의 모두 추가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7일 내놓았다. 그 비용은 4227억원에 이른다. 혜택은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이들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은 유례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려고 2013년 세법을 개정하려다가 결과적으로 혜택만 늘려줬다는 지적이다.

◆‘세금 폭탄’ 없었지만…

기재부가 근로소득자 1619만명의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 조사해 세법 개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별 세 부담은 애초 정부 추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61만명의 소득세 규모는 지난해 3조7589억원으로 세법 개정 전과 비교해 4279억원(1인당 평균 3만1000원) 줄었다. 연간 4590억원(1인당 3만4000원) 줄어든다던 정부 추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저소득층 중에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비중은 15%(205만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5%(772만명)는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부담은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더 많았다. 지난해 고소득층 144만명의 결정세액은 17조9770억원으로 세법 개정 전에 비해 1조5710억원(1인당 109만원) 급증했다. 연봉 5500만~7000만원을 받는 114만명의 경우 추가 부담은 29억원(1인당 3000원)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의 문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여주고, 연봉 2500만~4000만원의 1인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513만명이 3678억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전체 세 부담 경감액 4227억원의 87% 규모다.

◆거꾸로 가는 소득세제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급여구간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은 4500만원인 사람보다 근로소득세를 10배 더 낸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을 받는 대기업의 A부장은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세가 100만원 늘어 900만원가량 내야 한다. 반면 연봉 4500만원을 받는 같은 회사의 B대리는 근로소득세가 7만원 줄어 90만원 수준이다.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31%에 달하는 면세자 비중도 늘어날 예상이다. 2013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봉 2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4인 가구 기준)는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번에 각종 공제 혜택이 늘어 면세점 기준은 연봉 3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3년 세제실은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이른바 ‘거위털’ 역풍을 맞아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연봉 5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늘리는 데다, 중산층에 광범위한 소득세 경감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자인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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