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말조심의 지혜

입력 2015-04-07 21:08  

공직자는 언행 품위 잃지 말아야
말의 중요성 강조 격언 늘 기억

신연희 < 강남구청장 >



한국에선 헌법상 말과 글의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1조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 ‘말할 자유’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말할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또 말할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직무를 수행할 때든 아니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공직자에게 말조심의 지혜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강도 높게 요구된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할 공직자가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품위를 잃는 말을 함부로 해서 낯뜨거워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부터 말조심의 지혜를 가르치는 성현의 교훈은 매우 많다. 필자?소중하게 여기는 말조심에 관한 격언은 모두 공직자로 일하면서 뼈아프게 실감한다. 그래서 비중 있는 자리에서 뭔가 말할 준비를 할 때는 꼭 아래와 같은 말들을 상기하곤 한다. 성경에선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할 수 있으나 함부로 말하는 자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고대 페르시아 속담엔 “총에 맞은 상처는 치료가 가능하나 사람의 입에 맞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명심보감엔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찍는 도끼다”라는 구절이 있다. 법구경엔 “남에게 말을 거칠게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노기 서린 말은 고통이 따른다. 그 보복이 반드시 네 몸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와 반대로 말의 미덕을 가르치는 교훈도 많다. 필자는 말조심을 이야기할 때는 말의 미덕을 함께 이야기한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언급하고 싶은 격언들은 다음과 같다.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말을 품위 있게 하면 왕이 그의 친구가 될 것이다” “부드러운 혀는 상대방의 뼈도 꺾어 놓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좋은 말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등이다.

신연희 < 강남구청장 shyeon@gangn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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