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로 '나이롱 환자' 잡는다

입력 2015-04-07 22:43  

손보사, 보험료 책정에 도입


[ 이지훈 기자 ] 교통사고 피해 정도를 감정하는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 보험료 책정에 본격 도입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손해보험사는 다음달 중 마디모를 도입해 보험료 할인·할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정도를 감정하는 가상프로그램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마디모는 보험료 할인·할증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 그러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다 보니 피해자들이 마디모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면 다른 방도가 없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마디모가 국내에 도입돼 6년간 검증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별하는 공식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 마디모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검증 결과 ‘불인(상해에 영향을 끼칠 사고가 아니다)’으로 판정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즉각 보험료 할증을 면제해준다. 피해자에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마디모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은 접촉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노리고 목부터 잡고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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