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음사 계열인 비룡소와 삼성출판사 등 대형 출판사들이 잇따라 도서정가제 취지에 반하는 시장 행위에 나서 출판업계 자율규제 기구인 유통심의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칫 어렵게 합의해 시행한 도서정가제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비룡소의 북클럽 상품 '비버'와 삼성출판사의 '에버북스', 또 미래엔(구 대한교과서)의 아동용 도서 브랜드 '아이세움'의 세트도서 등 상품들이 실제 구성한 도서 정가보다 낮은 할인판매 방식으로 홈쇼핑 등 시장에 판매되면서 잇따라 유통심의위의 정가제 위반 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도서정가제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가제에 따르면 도서 정가의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지만 세트도서 재구성시 예외를 두는 규정을 앞세운 반발이다.
적법성 여부를 떠나 출판계 스스로 도서정가제 안착을 위해 만든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기구이지만, 이를 떠받쳐야 할 주요 행위자들이 먼저 규제기구와 마찰을 빚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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