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사진제공 .손해사정사회.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지급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단순히 보험금 사정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험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적절한지 해석하는 등 보험금 사정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적용의 적정성 판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견 진술 등에 한정돼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다가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해 손해사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손해사정학회는 이종걸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공동으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0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의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업법개정을 통한 공정한 손해사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세미나에는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조규성 교수가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김정주 입법조사관이 '제3보험에서의 손해사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제3보험 상품에 대해 손해보험사인지 생명보험사인지를 단지 이분화해서 손해사정의무를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것에 대한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조규성 교수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에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고용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조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현행 관련 법체계하에서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의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패널토론에는 목원대 김명규 교수, 광주보건대 임동섭 교수,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본부장, 스마트손해사정(주) 박한석 대표, 금융소비자연맹 민병진 본부장,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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