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 공개

입력 2015-04-09 11:22   수정 2015-04-09 11:25


병역의무를 기피자 인적 사항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9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기피자의 이름·나이·주소와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다.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 통지한 다음 해명을 받아 최종 심의, 결정한다.

단 질병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 이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개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돼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함에 따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의·치의과대학, 한의과·수의과대학 등의 입영연기 제한 연령도 27세까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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