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5-04-09 11:38   수정 2015-04-09 11:41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 병장 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3), 지모 이모 상병(이상 22)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 하사(24)는 징역 10년을, 이모 일병(22)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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