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하면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성공한 경우에는 투자 이익의 일정액을 원리금과 함께 상환하는 성공 조건부 상환 대출 제도다.
SK이노베이션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산자원부(옛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상환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투자한 브라질 광구를 성공적으로 매각해 (7700만달러·약 808억원)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24억달러, 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억2900만달러, 약 5560억원)을 상환했다”며 “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대 성공불융자 상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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