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회서 소상공인, 임차상인 권리보호 토론

입력 2015-04-09 16:09   수정 2015-04-09 16:56

<p>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p>

<p>서울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상인, 전문가, 관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약 70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p>

<p>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상가임대차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임차상인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상가임차인의 현실 및 제도 개선 제안을 비롯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p>

<p>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교수가 임차인의 권리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약기간 보장은 물론 계약해지시의 퇴거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p>

<p>김 교수는 이날 "영국, 일본을 비롯한 임대차보호제도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오래전부터 권리로 인정해 최장 30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며 "퇴거를 요구할 경우 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액의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p>

<p>이어서 법제연구원 정명운 박사가 '해외사례와 한국 제도의 비교 검토'를 주제로 외국에서 영업권으로 보장되는 권리금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김영주 변호사(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자문위원)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제도개선의 노력,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p>

<p>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정책제안을 수렴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정립에 활용하고, 상가임차임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p>

<p>한편 서울시는 2002년부터 국내최초로 임차상인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2014년부터 명예갈등조정관을 통한 조정제도를 도입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좀 더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임차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구제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차상인의 영업권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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