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적극적 신고는 필수

입력 2015-04-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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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5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교를 배경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의 고통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과정에서의 갈등을 포함하고,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아울러, 선생님이 상담원, 심리치료사, 국선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신고의무기관의 직군별 연합회 홈페이지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게시되어 신고의무자가 손쉽게 보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는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동영상이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필鴉봉?공감하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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