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들' '성매매 특별법'
9일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9일 제출했다.
이들은 대표자 김모(44·여) 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전제한 뒤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