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재산에 기여하고 국가재정 건전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첫 도입 단계에서는 이월공제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월공제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의 차익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행사에 참석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세금 걷으려다 자본시장이 죽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세금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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