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마트 불공정행위 단속

입력 2015-04-09 21:24  

공정위, 미스터피자·이마트 조사 중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마트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형마트와 협력업체 간의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관계, 프랜차이즈·마트의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마트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필요하면 불공정 관행 관련 테마를 잡아 동종 업체를 함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5월 납품업체들을 통해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 6개 TV홈쇼핑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지난달 과징금 14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미스터피자의 본사·가맹점 계약 관련 위법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가맹점 계약서에 있는 ‘매출의 4%를 광고비로 본사에 납부한다’는 조항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홈플러스를 조사 중이다. ‘협력업체에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다. 8일엔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허위 과장광고를 했는지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발생하는 澍育?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선 공정위의 행보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올 들어서 공정위가 수차례 본사로 나와 광고나 납품업체 단가인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며 “위법사항이 지적되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