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노사정 대타협] 이기권 장관 "통상임금·근로시간·非정규직 대책 우선 입법"

입력 2015-04-09 22:29  

'플랜B' 가동하는 정부

실업급여 최소 수급기간 3개월→4개월로 늘려
근로계약 해지 기준 등 추후 노사정 협의 계속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안인 ‘플랜B’ 가동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남은 쟁점들에 대해 협의를 재개한다 하더라고 노사단체 내부적으로 시각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회견에서 “완전한 합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3대 현안’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장관은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요건으로 한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 정의와 제외 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적용으로 현장에서 벌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4단계에 걸쳐 적용하고,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현장에 이 같은 분위기가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대기업·원청기업 간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확대, 불공정행위 적발 시 입찰 제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차원에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유도한다. 만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2년 기간 연장,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이직수당 지급, 2년간 3회 이내로 쪼개기 계약 제한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업급여는 최소 수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 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길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건은 추후 노·사·정 협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협상 마지막에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순간에 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협상 결렬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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