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뒷돈 의혹…검찰 "그런 진술 없었다"

입력 2015-04-10 11:27  

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거액 전달" 폭로 파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자살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혀 '뒷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불법 정치자금 주장이 보도됐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다.

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構渼?quot;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단서가 있다고 해도 금품 의혹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의 속성이 짙은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에 완성된 상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으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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