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좌 빌려주면 500만원 준다"…증권업계, 피싱주의보 '발동'

입력 2015-04-10 14:41  

[ 최성남 기자 ] 국내 증시가 연일 전고점을 뚫으며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사 계좌를 활용한 금융사기 피싱 문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기 피싱에서는 은행권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은행권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피싱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의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증권사 계좌를 이용, 신용이나 미수 거래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개연성도 높은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계좌를 노린 피싱 문자는 크게 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의 피싱 관련 문자 제보 등 민원이 크게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고객에게 관련 문자에 대한 주의성 안내 메시지 등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증권사 계좌 피싱 문자의 유형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기만 해도 월 500만원을 지급한다. 00-000-0000으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실제 전화를 해서 계좌를 빌려줘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다. 증권계좌를 한두 차례 사용한 뒤 약속했던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특히 피싱 사기꾼들은 유선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만 받는다고 한다.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계좌 양도나 대여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다. 민·형사 처벌과 함께 장기간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증권사에서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의 민원 접수를 받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문자 메시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업계도 피싱 문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관계자는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피싱 사기가 증권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으로 피싱 목적의 문자 등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전화번호가 명시된 피싱 문자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는 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대포 통장 매매 광고 및 피싱 가시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현재 정지조치가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번호를 신속하게 정지 조치할 수 있게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이용해 정지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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