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반값중개수수료 적용..시의회 '원안대로 결정'

입력 2015-04-10 16:11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했다. 사진출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최형호 기자.
<p>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도 일명 '반값 주택 중개보수'가 적용된다.</p>

<p>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한 것이다.</p>

<p>위원회는 조례안 시행을 13일 서울시의회 본희의를 열고 원안이 가결되면 16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이에 따라 서울시 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이 현재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p>

<p>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회부됐다.</p>

<p>이후 조례안은 3월 2일 첫 번째 심사에서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과 한계 聆戮?지적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류됐다.</p>

<p>이어 당초 약속대로 3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교수, 국토연구원 연구원, 언론인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p>

<p>공청회 이후부터는 이해 관계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날 조례안을 결정했다.</p>

<p>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처리 결과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p>

<p>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어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내린 결과"라고 강조했다.</p>

<p>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수차례의 대표단 회의를 거쳤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친 후 소위 '단일요율제'를 두 이해관계 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p>

<p>위원회가 단일요율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소비자 누구나 이해하기 쉬어 중개보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며 "주택 거래 당사자간 분쟁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고 결과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집단의 권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고 판단했다.</p>

<p>또한 위원회는 "현행 중개보수 요율 중 가장 낮은 범위인 0.4%와 0.3%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인 시민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와 중개 거래 비용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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