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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임사 gumi는 한국지사인 gumi코리아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과 관련, 총 3800만엔(약 3억452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p> <p>10일 gumi 본사는 임시 이사회에서 내부 조사팀 최종보고를 통해 gumi코리아에서 벌어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당사의 연결 자회사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가 행해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주주 및 투자자를 비롯해 거래처 및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폐와 걱정을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p> <p>gumi 측은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의 법률 사무소에 의뢰했으며, 한국은 물론 다른 계열사와 자회사들까지 과거 3년간의 횡령 여부를 모두 조사했다.</p> <p>gumi 측은 "전 직원 A는 자신의 매니저 권한을 악용,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이용 대금을 자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당기를 포함한 최근 3 사업 연도 동안 약 2600만엔(약 2억4000만원)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p> <p>거래 실체가 없는 지불이 이뤄진 점도 밝혀냈다. gumi에 따르면 A는 직원 채용 시 인재채용회사를 통한 채용이 아니었음에도, 특정 인재채용회사에 소개비와 컨설팅을 의뢰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 금액은 약 1200만엔(약 1억원)으로 나타났다.</p> <p>그러면서 gumi 측은 "부정행위는 전 직원 A가 단독으로 실시한 것이며, 공동 불법 이용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자회사 이외의 조사에서는 전 직원 A와 같은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gumi는 "지난 4월 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행위를 한 전 직원 A를 징계 해고했다"며 "신속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이 4월기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gumi는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카드 관리 강화,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한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p> <p>gumi 한국지사의 이번 횡령 사건은 내부 고발로 밝혀진 것이다. 지난달 19일 gumi는 "한국 자회사 구미코리아(gumi korea)에서 직원이 수천만엔 정도의 횡령을 한 혐의가 있다"며 "현재 사내 조사팀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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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umi 공식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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