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손해사정사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해 법개정 필요

입력 2015-04-10 18:05   수정 2015-04-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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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종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취재=장순관 기자, 사진=김희주 기자
<p>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10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p>

<p>이날 세미나는 금융소비자연맹,한국손해사정학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p>

<p>주최자인 새정치 이종걸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기업위주의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밖에 없는데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 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참조하여 더 발전된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p>

<p>이 의원은 "1977년 처음 도입된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는 38년간 크고 작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사정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어려운 지경이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p>

<p>또?"손해사정사들의 80%이상이 보험사에 직, 간접으로 고용이 되어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보험업계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손해사정사 제도의 큰 변화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p>

<p>이 의원은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 받지 못하는 큰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이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소비자들이 공정한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고 그래야만 보험계약권자 즉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보험시장의 투명성확보와 소비자 권익 향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p>

<p>그리고 세미나 마지막에 법률적 상충이 우려되는 이미 발의된 다른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이 의원의 의견을 묻자 "상충적인 부분을 조율하고 논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통합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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