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빌라' 단속도 미흡
[ 이해성 기자 ] 빌라는 거래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대부분 건설회사가 아닌 종합건축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지어 분양해서다.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게 다반사다. 일반인은 직접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국한된다. 웃돈, 다운계약서 등이 난무해 속칭 ‘깜깜이’로 불리는 분양권 거래시장에서도 빌라는 더 ‘깜깜이’인 것이다.
서울시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다세대·연립 거래량은 실거래가 신고에 그치고 있다. 최초 분양 물량으로 입주할 때나 신탁이 걸린 빌라를 사고팔 때에는 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서구와 은평구에서 지난달 빌라 거래량이 시가 파악한 것보다 두 배가량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구청엔 신고 이외 거래까지 모두 잡힌다. 전국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다. 빌라의 실제 거래량이 정부가 공개하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이 현실화하자 부랴부랴 ‘다세대·연립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뒤늦게 나섰다.
불법인 이른바 ‘근생(근린생활시설) 빌라’도 문제다. 상가 유치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근생으로 허가를 받고 내부를 빌라로 꾸며 분양하는 경우다. 빌라는 가구당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근생은 그런 제한이 없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양 수익이 높아진다. 근생과 빌라로 동시에 허가를 받아놓고 근생 부분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사례도 있다. 은평구 강서구 등에서는 근생 빌라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불법 건축물을 분양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빌라 분양가는 보통 방 2칸(전용 30~40㎡)짜리가 1억5000만~1억8000만원 선이다. 방 3칸(전용 60~70㎡)은 2억5000만~2억8000만원가량이다. 서울 자치구별 차이가 크지 않다. 대출을 낀 실입주금은 적게는 1000만원(소형)부터 많게는 6000만~7000만원(대형)까지 다양하다. 황종선 알코리아에셋 대표는 “최근 몇 년간 거래가격이 정체돼 있어 입지여건과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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