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과열 경고등'…올해 투자경고 횟수, 지난해 4배↑

입력 2015-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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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지난해보다 4배 많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이뤄졌다. 단기 급등으로 인해 투자 과열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도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2배 가까이 늘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신라섬유 2건, 아이넷스쿨 2건, 경남제약 1건, 네이처셀 1건 등 총 38개 종목(42건)에 달했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화장품제조(2건), 한국화장품(1건), 한미약품(1건) 등 22개 종목(23건)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유가증권시장 14건, 코스닥시장 11건)과 비교하면 약 2∼4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이뤄진다. 주가가 추가로 급등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보다 한 단계 위인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만 아이넷스쿨 4건, 양지사·신라섬유 각 3건 등 3개 종목(10건)이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위험 종목 지정은 없었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건(동부하이텍1우, 동부하이텍2우B)의 지정이 있었다.

투자위험 종목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투기적인 가수요와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지정된?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투자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투자주의 종목 지정 횟수도 지난해보다 많아졌다.

올해 들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유가증권시장 600건·코스닥 시장 585건으로, 지난해(유가증권시장 300건·코스닥 시장 275건)보다 각각 2배가량 많았다.

이런 현상은 증권시장 호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속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황제주' 아모레퍼시픽이 10일 장중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이날 하루 동안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종목이 87개에 달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골프존(11만8700원), 동국제약(5만원), 경남제약(7850원) 등 96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종가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9일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신고가를 갈아치운 종목은 모두 495개에 이른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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