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10일 낮 12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모 농협 앞에서 이모(73)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집 전화로 "둘째 아들을 납치했으니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연락을 받고 농협 앞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씨의 두 아들 중 장남은 진해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고 둘째는 군무원이다.
경찰은 현장을 지나던 중년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초조해하는 이 씨를 보고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평소 경찰관인 큰아들이 귀가 따갑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교육을 했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인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는 안 당할 것이라는 자만심은 버리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경로당 등에서 예방교육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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