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의 수준을 따로 정할 계획이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개설할 경우 이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www.nps.or.kr)와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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