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장 8인은 이날 오전 허성무 창원성산구 지역위원장을 고발인으로 창원지검에 홍 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취록과 메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상당히 믿을만하고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남이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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